민주당 "한 대행 조기탄핵 가능"… 내란·김 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

민주당 "한 대행 조기탄핵 가능"… 내란·김 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

머니S 2024-12-20 13:2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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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조기 탄핵이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조기 탄핵이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조기 탄핵이 가능하다"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한 대행의 탄핵 여부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는 특검법에 대해 시간을 최대한 끌겠단 건데 민주당은 12월31일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며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1단계로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임명을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추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그게 조기 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쌍특검(상설특검·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레드라인으로 보고 한 대행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 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검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해야 해 한 대행은 다음 달 1일까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 대변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월 초까지 비상한 시국임을 국민께 알리는 비상행동에 나선다"며 "구호는 '파면이 답이다, 윤 구속하라' (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대정부 질문 일정도 잡아달라고 (의장실에) 요청할 계획으로, 본회의와 무관하게 상임위도 풀가동하기로 했다"며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용산에 방문해 기자회견도 하고 장외집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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