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논란…국민의힘 “200석” VS 민주당 “151석”

[이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논란…국민의힘 “200석” VS 민주당 “151석”

폴리뉴스 2024-12-20 12:47:37 신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0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0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헌법상 규정이 포괄적이고, ‘권한대행 탄핵’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과 같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으로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요건”을 주장한다. 

민주당, 한 대행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탄핵 추진 할 듯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12.2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12.20 [사진=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을 두고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명확한 법조문이나 전례가 없기 때문에 만약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현실화할 경우 국회에서의 가결 정족수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9일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없다. 총리로서 대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가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수준의 ‘단순 대리자’ 역할만 하는 것이라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석)만 채우면 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탄핵소추 기준은 대통령에 준해야”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현재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법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고 대내외적 헌정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탄핵소추 기준은 대통령에 준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19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고 헌법학계의 의견도 서로 다른 상황”이라며 “국정 안정 차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탄핵소추 요건을 강화한 취지를 그대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표수는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65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규정 없어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은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할 때 총리 요건을 적용하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석(192석)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요건을 적용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자 민주당 등 야 3당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가, 바른정당이 동참하지 않아 추진이 무산됐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로 탄핵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발표한 바 있다. 

“황 대행 신분은 국무총리” VS “탄핵 사유에 따라 달라”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민주당 쪽 해석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상 대통령 역할이지만 신분은 국무총리라고 설명하며 “총리를 탄핵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총리가 탄핵소추가 되면 총리의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한도 없어진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사유에 따라 의결정족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인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 등 총리 시절에 했던 일 등이 탄핵 사유가 될 경우 과반수로 하면 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집행만을 탄핵 사유로 삼는다면 151석이냐 200석이냐 해석이 나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전 사유로 탄핵소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총리 시절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등을 소추 사유로 넣으면 총리 탄핵소추 정족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을 총리 자격으로 탄핵소추하겠다는 건 법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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