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해온 청년기본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기본금융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도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을 지원 대상으로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요건으로 인해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경기도 청년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했다.
이상원 의원은 “기존 정책은 많은 청년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기본금융이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의 공정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전체 청년의 약 93%에 해당하게 된다. 이로써 정책 혜택의 폭이 크게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립 지원은 물론, 경기도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은 경기도의 미래이며,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곧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여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379회 7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정책은 더욱 폭넓은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되어 경기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내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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