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토교통부가 이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7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557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27건이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되고, 14.2%(4982건)는 부결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8%(3천8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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