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11월17일 강화군 화도면 육용종계 농장에서 일어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지역(발생 농장 반경 10㎞ 안)의 농장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생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소독 등의 절차를 마친 지 28일이 경과한 데 따른 조치다. 또 방역지역 안 6개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와 환경검사 결과도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는 방역지역 해제 뒤에도 철새 북상이 끝나는 내년 3월 말까지 AI의 추가 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은 만큼 방역 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철새 도래가 시작한 지난 10월부터 가금농장 차량 진입 제한, 축산차량 및 관계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방사 사육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해왔다.
또 시는 강화지역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광역방제기와 소독방제차량을 활용해 야생조류 출현지, 농장 진입로, 소하천 등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 이어 방역시설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는 축협 공동방제단을 투입해 소독하고 있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강화군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끝났으나, 전국적으로 AI 발생과 야생 조류에서의 검출이 늘어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금농가에서는 철저한 출입 통제와 농장 내·외부 소독, 전용 작업복 착용, 장화 교체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전까지 고병원성 AI는 가금농장에서 12건, 야생조류에서 16건을 검출했다. 또 서해, 동해, 남해안, 내륙 등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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