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자 전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천만원 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받았다.
열린공감TV는 1년 전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라는 영상을 통해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 해당 영상은 아직도 유튜브에서 공개중이며 지금까지 39만회의 조회수와 2천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있다.
이 영상에 대해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열린공감TV 제작자 정천수 씨가 이영애를 폄하하고 사실과 다르게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26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라며 밝힌 바 있다. 그러며 방송 중지 요청도 했었다. 이 영상에는 이영애가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에 동참하겠다며 5천만 원을 기부했다며 과거부터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이영애 소속사는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두 아이의 엄마를 욕되게 하고 있어 공인으로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 쌍둥이 자녀 돌잔치에 김 여사가 온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며 고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청수 대표 측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이영애는 입장문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기부를 한 건 과오를 감싸자는 게 아니라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화합하자는 의미"라며 밝히기도 했다.
이 건에 대한 재판으로 이영애가 패소를 하게 된 것이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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