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해 3억원 뜯은 유흥업소 실장…징역 3년6개월에 반발해 항소

이선균 협박해 3억원 뜯은 유흥업소 실장…징역 3년6개월에 반발해 항소

경기일보 2024-12-20 10:30: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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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흥업소 실장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이씨를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지난 19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30)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공갈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씨(29)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씨로부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 뿐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해 협박했다.

 

그러나 A씨에게서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원을 요구하는 등 이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천만원을 뜯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먼저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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