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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9시50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구 대표에게 큐텐그룹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 티메프 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200여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가 있다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 대표가 티메프 사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준동)은 지난 11일 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이들은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티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검찰은 두 차례 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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