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91→135개소···“입소 없이 돌봄받는다”

내년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91→135개소···“입소 없이 돌봄받는다”

이뉴스투데이 2024-12-20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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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내년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기존 91개소에서 135개소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 또는 요양시설 입소 없이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총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의 28개 시·군·구 및 28개소로 시작해 올해 2차 시범사업은 현재 71개 시·군·구, 9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개소가 선정돼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료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의료원 8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13개소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 변화와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도 보였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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