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소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확읺나기 위한 한우 DNA 동일성검사 307건 중 25건(17곳)이 축산물 이력 관리 부실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일제 검사를 포함해 올해 1,138건의 한우 DNA 검사를 했다. 축산물 이력 관리가 부실한 20여건이 적발됐지만 한우 둔갑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적발 사례는 모두 행정처분과 추적 조사가 진행된다.
한우 유전자 검사는 한우 확인검사와 소고기 DNA 동일성검사 두 가지로 나뉜다. 한우확인검사는 축산물 공급업체, 판매점·음식점 등에서 수거한 시료를 검사해 한우와 비한우(수입육, 육우, 젖소)를 구별한다.
소고기 DNA 동일성검사는 사육지부터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까지 축산물 이력을 추적한다. 소 개체마다 고유한 DNA 구조를 활용해 도축장에서 채취한 시료와 판매 중인 시료 간 동일성을 확인한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검사는 정품 한우 유통을 확대해 농가의 수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한우 DNA 검사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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