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노동진 수협회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노동진 수협회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직 유지

코리아이글뉴스 2024-12-20 09:11:59 신고

3줄요약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진해수협조합장 출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창원지법 형사3-3부(정현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리오해라고 항소한 부분에 원심의 판결이 잘못되지 않았고, 원심의 양형도 적정해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노 회장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억울하지만 상고는 하지 않겠다"며 "어민들이 지금 힘든 데 빨리 돌아가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표권자인 수협 조합장과 운영기관 등에 31회에 걸쳐 총 257만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탁선거법은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