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4분의 3이 40세 미만의 청년층이고 수도권에 절반 이상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은 3억원 이하,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주류를 이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올해 12월18일까지 접수된 3만5166건을 심의해 이중 72.7%인 2만5578건(이의신청 인용 포함)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나머지는 △부결 4982건(14.2%) △적용제외 3080건(8.8%) △이의신청 기각 1526건(4.3%)으로 집계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처리 건수는 979건(가결 927건·부결 52건) 등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건수에 대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2만5578건 대부분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97.37%)였는데 이중 1억원 이하가 1만798건(42.22%)으로 가장 많았고 △1억~2억원 1만593건(41.41%) △2억~3억원 3513건(13.74%)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이 6833건(26.7%)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고 이어 △경기 5475건(21.0%) △대전 3143건(12.3%) △인천 3084건(12.1%) △부산 2765건(10.8%) 등이 뒤따랐다.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4.5%)이 피해를 입었다. 30~40세가 1만2392건(48.45%), 20~30세가 6656건(26.02%)인 가운데 40~50세(3652건), 50~60세(1769건) 사례도 있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7814건(30.6%) △오피스텔 5332건(20.8%) △다가구 4635건(18.1%) △아파트 3710건(14.5%) 등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월4일, 11일, 18일) 개최해 1830건에 대해 심의해 총 910건을 추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 3조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으며,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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