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비자 연장 안되면 추방될수도…어도어는 ‘계약 유효’ 주장

뉴진스 하니, 비자 연장 안되면 추방될수도…어도어는 ‘계약 유효’ 주장

TV리포트 2024-12-20 08:54:50 신고

[TV리포트=강나연 기자]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멤버 하니가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호주·베트남 이중국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하니의 E-6 비자 연장이 불투명하다. 이에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태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고 주장한 상황에서 하니의 비자 갱신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려면 소속사가 있어야 하며, 외국인 연예인들은 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E-6 비자는 특정 예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고용주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며 어도어를 떠나 독자적으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히며 29일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입장에 맞서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판단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14일 새로운 계정을 개설하고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8일 “어도어가 개설한 뉴진스의 공식 SNS 이외의 모든 계정은 전속 계약상 사전 협의 없이 개설된 것으로 해당 계정 및 콘텐츠 게재와 관련해 광고주 등 제 3자 문의와 항의가 실제 발생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계정을 통한 별도의 연예 활동은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어도어는 아티스트와 법정대리인 분들께 우려를 전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뉴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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