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총 3회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30건을 심의한 결과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는 1830건을 심의해 가결 910건, 부결 521건, 적용제외 220건, 이의신청 179건을 기각했다.
가결된 910건 가운데 833건은 신규 신청 건,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20건 가운데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했다. 이의신청 179건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557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27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총 2만2377건에 대해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을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2만5578건 가운데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비중은 97.37%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비율이 30.6%로 가장 높았고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1% ▲아파트 14.5%로 나타났다.
연령층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자가 전체의 74.48%다. 각 연령대별로는 ▲20세 미만 3건 ▲20~30세 6656건 ▲30~40세 1만2392건 ▲40~50세 3652건 ▲50~60세 1769건 ▲60~70세 817건 ▲70세 이상 289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지 못해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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