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은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는 지적이다.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19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한 권한대행이 곧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의원은 “해당 4법은 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이다”라며 “임시적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농업인들이 납득하시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는 헌법적 차원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의 규정 체계상, ‘국회’에 대한 장이 ‘대통령’에 앞서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 위상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라며“이러한 취지로 볼 때 대통령 거부권은 예외적인 조치로 봐야하고, 행사주체도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을 넘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등이다. 4법 모두 박수현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약하고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박수현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다시 공이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라며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재의결에 농촌지역구 국민의힘 의원들의 적극 동참”을 촉구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될 경우 농업 민생 4법을 즉시 재발의하겠다”라며 “법안이 통과되어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이 마련되는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농업인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함께 힘내시자는 응원의 말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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