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2018년 금액을 받은 날짜,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 예비후보로부터 1억원대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전씨를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역삼동 법당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를 확보했다. 다만 태블릿 PC 경우 전씨가 사용한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며 김건희 여사와도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단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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