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여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과 검사 측 사실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뇌물 혐의 관련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의사를 북한 측에 표명하거나 협력사업에 대한 통일부 장관 승인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 관계를 형성하는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 800만달러가 북한 측에 지급된 것은 쌍방울 대북 사업권 확보와 나노스 주가 부양, 독자적 방북 등을 노린 것이라며 피고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신빙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도지사 방북비 대납 관련해선 "피고인이 2023년 7월 쓴 옥중서신 내용은 김 전 회장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신경 써달라고 했다는 것으로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대납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움직임과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 지급 사이에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은 394만달러다.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 164만달러, 도지사 방북비 대납 목적 230만달러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휴대 수출한 점과 이 중 200만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선노동당에 전달한 점이 유죄로 판단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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