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7년 8개월 선고···일부 감형

法,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7년 8개월 선고···일부 감형

투데이코리아 2024-12-19 17:22: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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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킨텍스 대표이사 사장 재임 기간 중 쌍방울그룹 계열사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 당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와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 6월 및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변호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이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간략히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유죄와 무죄를 다툴 사건이 아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수사는 더더욱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피고인들과 공범들을 검사실에 몰아놓고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그렇게 기소한 사건이 적법하냐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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