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서 징역 9년 6개월에서 7년 8개월로 감형받았다.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받은 명령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특가법 뇌물 위반 등 혐의는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으로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검사가 제기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측이 항소심에서 제기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등 진술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피고인과 방용철, 안부수 등 관련 사건 피의자를 검찰에 출석시키고도 일부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바람직 하진 않지만 그 자체가 법정 진술 증거능력을 없게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검찰 출석 당시 검찰 외부 인원이라 볼 수 있는 변호인이 동행했으며, 영상 녹화실의 구조와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을 고려할 때 단순한 식사 제공으로 진술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해당 주장을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개인 뇌물 혐의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400만 원어치의 정치 자금 및 법인 카드와 법인 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억 원 규모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두 번째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과 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납한 사건이다.
한편,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이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19일 오후 재판을 마친 뒤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간략히 냈다”고 밝혔다.
이어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화영 측의 범죄를 인정할 때는 검찰의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로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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