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불구속 기소된 친부 A 씨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수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 씨에 대해서도 “피고인 아들을 방임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4일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 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 측은 C 군의 상해 정도를 토대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C 군은 치료를 받다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B 씨도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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