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재판서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2개월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재판서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위키트리 2024-12-19 17:03:00 신고

3줄요약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료사진. / Jisoo Song-shutterstock.com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불구속 기소된 친부 A 씨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수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 씨에 대해서도 “피고인 아들을 방임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4일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 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 측은 C 군의 상해 정도를 토대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C 군은 치료를 받다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B 씨도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