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규모의 대규모 세금 포탈을 돕기 위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부자(父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과 추징금 9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공범인 아들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초까지 부산의 한 사찰 명의를 도용해 근로소득자들에게 연말정산용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사찰 직인을 위조해 발급한 허위 영수증 한 건당 수십만원을 받아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들 B씨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수익 대부분을 A씨가 가져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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