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학대·사망케한 태권도장 원장… 검찰, 무기징역 구형

5세 아동 학대·사망케한 태권도장 원장… 검찰, 무기징역 구형

머니S 2024-12-19 16:59: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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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한 태권도장 원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7월14일 경기 의정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에 출석 중인 태권도 원장의 모습. /사진=뉴스1 /사진=(의정부=뉴스1) 구윤성 기자 검찰이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한 태권도장 원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7월14일 경기 의정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에 출석 중인 태권도 원장의 모습. /사진=뉴스1 /사진=(의정부=뉴스1) 구윤성 기자
검찰이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및 살해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할 지위에 있음에도 지속해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 태권도장에서 5세 B군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B군을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 동안 숨을 못 쉬게 했다. A씨는 생명에 위협을 느낀 B군이 "꺼내달라"며 소리를 쳤지만 이를 무시한 채 방치했다. 도장 사범 C씨도 'B군을 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건의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11일 후에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B군을 때리거나 꼬집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B군이 쓰러진 당일에도 응급처치보다 CCTV를 먼저 삭제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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