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尹,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

석동현 "尹,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

프레시안 2024-12-19 16:59: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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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의원들을 끌어내고 체포하라고 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법률사무실과 서울고검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를 해라', '뭘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 놓겠다는 건가. 그런 점의 앞뒤를 생각해 달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본적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다"며 "그 넓디넓은 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 인원밖에 되지 않았고, 대통령은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을 만나 관련 지시를 받았고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고 밝힌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에 대해 석 변호사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이 4월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확인을 위해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도 "변호팀이 머지 않은 시기에 다 꾸려져서 정식으로 공고하게 될 때 답을 줄 것"이라고만 했다.

내란죄에 관한 불법성 여부는 향후 변호인단과 법정 다툼을 통해 시비를 가리되, 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관한 여론전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 변호사 요청에 윤 대통령이 동의해 이뤄졌다고 그는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언론과 해외로 전파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는 내란이 어딨냐"고 했다. 그는 "또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해제를 요구한 것 역시 헌법절차에 따랐다.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고 했다.

이어 그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보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거듭 "대통령은 정말 국가 상사태라고 봤고, 국정 책임자로서 국정 정상화를 위해 나름대로 고심 끝에 비상계엄 선포에 이른 것"이라며 "시민들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름대로 취했다"고 했다.

내란 혐의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고 있는 데에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석 변호사는 "바로 내란죄 프레임으로 수사기관들이 경쟁하듯 했던 지난 1주일이었다"며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면서 잘잘못이나 책임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을 텐데, 곧바로 사령관들이 (구속돼) 국방에 큰 구멍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걱정을 한다"고 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 지시한 내용에 따른 지휘관들을 범죄로 몰고 구속으로 몰면, 다음 대통령 있을 테고 지휘관이 있기 마련인데 군 통수권자가 비상상황 지휘했을 때 다 따져가며 하복을 하겠냐"며 "상명하복이라는 관계가 군의 생명인데 (상명하복이 무너진 데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단이 선임계를 내지 않아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게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사안"이라며 "(계엄 선포를) 할 때는 할만한 이유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나 증거 확인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성급하게, 졸속하게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뤄진 측면 있다"면서 "그에 대응하는 입장에선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서 소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어떠한 절차에 맞는,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본인의 입장 설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일원화됐다. 대검찰청은 전날 공수처와 협의한 끝에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진행 중인 사건을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21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는 무산됐고, 공수처는 다음주 중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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