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친구 성폭행' 체포 안해 피해자 숨졌지만… 법원 "위법 아냐"

'의붓딸 친구 성폭행' 체포 안해 피해자 숨졌지만… 법원 "위법 아냐"

머니S 2024-12-19 16:55: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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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의 성범죄로 세상을 등진 의붓딸 A와 그의 친구 B양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결났다./사진=뉴시스 계부의 성범죄로 세상을 등진 의붓딸 A와 그의 친구 B양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결났다./사진=뉴시스
계부의 성범죄로 세상을 등진 의붓딸 A와 그의 친구 B양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성범죄 수사와 분리 조치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B양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청주지법은 "청주시 공무원이 방문 조사할 당시 B양의 친구이자 가해자의 의붓딸인 A양이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분리 조치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며 "분리를 원할 경우 언제든 가능하다고 고지한 점 등에 비춰 공무원 수행과 직무의 방법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나이,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공무원으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체포·구속영장 반려 적법성과 관련해선 "경찰의 첫 구속영장 신청 당시 조사가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A양이 진술을 번복한 점이 있었다"며 "검사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 상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정신과)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등 빠르게 대처했다"며 부실 수사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양과 B양은 2022년 5월12일 22층 아파트에서 숨졌다. B양은 그해 1월 A양의 집에서 A양의 계부 C씨(57)에게 성폭행당했다. A양도 C씨에게 성추행과 유사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달 뒤 피해자 고소를 접수해 C씨에 대한 체포영장(1회)과 구속영장(3회)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C씨는 A양과 B양이 숨진 뒤에서야 구속돼 청소년성보호법(강간) 등 위반죄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C씨의 아내이자 A양의 친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B양의 유족은 사건 발생 후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증거를 직접 찾아 법원에 제출하며 부실 수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지난해 1월 검찰의 영장 반려와 청주시의 분리 조치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양 유족은 이날 1심 판결 후 "딸에 대한 피해 사실은 명확했지만 영장이 반려됐다는 문제가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억울한 딸을 위해 긴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항소를 암시했다.

B양의 유족 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당시 "일반인이 부실 수사 파악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손해배상청구 소송뿐"이라며 "배상이 아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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