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여러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31)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아들을 방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중순 인천 남동구 집에서 생후 57일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계속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경찰에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