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3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영화배우 B씨(29)에게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A씨가 피해자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원으로 정했다”며 “A씨 주장대로 B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말했다.
곽 판사는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 2023년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천만원을 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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