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 아들은 집행유예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하도록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2년, 추징금 9억5천만원을 유지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은 A씨는 이날 법정구속 됐다.
아들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초까지 근로소득자들을 상대로 부산의 한 사찰 명의로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줘 총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자는 사찰 직인을 위조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건당 수십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가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B씨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수익 대부분도 A씨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며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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