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강력계 형사들이 '체포조'로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국수본,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3시 52분쯤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해 국수본,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국수본은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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