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을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했던 지난 2019년 800만 달러를(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쌍방울그룹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위)위원장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아울러 그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 등을 대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약 3억 3400만원의 정치자금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에서 감형 됐지만 여전히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 모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범죄를 인정할 때는 검찰의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유죄와 무죄를 다툴 사건이 아니다.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수사는 더더욱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피고인들과 공범들을 검사실에 몰아놓고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그렇게 기소한 사건이 적법하냐는 이야기"라며 거듭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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