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안 부결 시 발의·표결한 의원 처벌해야"

국민의힘 "탄핵안 부결 시 발의·표결한 의원 처벌해야"

머니S 2024-12-19 16:21: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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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탄핵이 부결될 시 발의와 표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여이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탄핵이 부결될 시 발의와 표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여이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며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이 꼭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입으로는 국정 안정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탄핵안을 만지작거리는 부조리극을 그만둬야 한다"고 분노했다. 이어 "무한 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국정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안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기에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 궐위 시에는 가능하지만 사고 시에는 불가능하다는 법리적 의견을 말씀드렸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결정과 관련된 법적 공정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탄핵) 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며 "탄핵소추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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