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련서류', 윤석열 대통령 측 세 차례 수취 거부..."반송"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련서류', 윤석열 대통령 측 세 차례 수취 거부..."반송"

모두서치 2024-12-19 16:20: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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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서류 전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이진 헌재 공보관은 우체국이 세 차례나 방문했음에도 윤 대통령 측의 수취 거부로 관련 서류가 모두 반송됐다고 밝혔다.

헌재가 전달하고자 한 서류는 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 등이다. 18일 두 번째 발송한 서류는 대통령 관저에서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

19일 세 번째 시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관저에 오전 10시 14분경 도착한 우편은 '경호처 수취거절'로, 대통령실에 11시 38분경 도착한 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된 후 반송 처리됐다. 헌재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방문해 서류 교부를 시도했으나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헌재는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로 재발송했으며, 17일 요구한 준비명령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발송했다. 하지만 이 서류들 역시 동일한 이유로 배달되지 못했다.

헌재는 오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송달 간주란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해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쟁점을 논의했으나, 이진 공보관은 "평의 안건과 내용은 기밀"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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