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야권 “탄핵해야”

한덕수 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야권 “탄핵해야”

소비자경제신문 2024-12-19 16:20: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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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사진 제공 = 연합뉴스)
한덕수 권한대행(사진 제공 = 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야당과 시민단체는 일제히 한 대행을 비난하며 탄핵을 주장했다. 

한 대행은 19일 제57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한 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으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는 12·3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필요한 국회증언감정법도 포함됐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복귀를 위한 첨병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고, 윤석열 시즌 2이냐”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방탄 대행인 한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 소추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내란 특검 법안은 공포하지도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가장 적극적 집무 행위 중 하나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 대행을 하라고 했더니, 대통령인 양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 대행마저 탄핵할 경우 상당한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면서 "그러나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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