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절… 헌재, 23일 관련 입장 발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절… 헌재, 23일 관련 입장 발표

머니S 2024-12-19 16:07: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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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일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오는 23일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19일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오는 23일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19일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오는 23일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류 전달 상황과 관련 아직 송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송달 7일 내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인편과 우편, 행정 시스템 3가지 방식으로 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이 공보관은 우선 "16일 결재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는 전날(18일) 두 번째 방문했지만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다"며 "이날 세 번째 방문에도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돼 반송 처리됐다. 이날 헌재는 해당 문서를 대통령 관저에 재발송했다"고 말했다. 우편 요구서에 대해선 "이날 관저에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고 대통령실에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며 "헌재는 준비명령서 등을 관저로 재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인편 송달 현황에 대해선 "18일 헌재 직원이 관저를 방문해 피청구인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 거절해 실패했다"며 "이날도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를 거절해 실패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날 최대 세 차례에 걸쳐 진행 중인 송달 현황을 상세하게 공개한 것은 사실상 윤 대통령 측에 서류 제출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도 답변서 제출과 변호인 선임 등이 늦어지자 신속한 심리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공보관은 이날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헌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3일은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첫 서류를 보낸 지 7일째 되는 날이다.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헌재 사건은 민법 등에 따라 당사자에게 서류가 도달했을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고의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폐문부재(주소지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음) 등으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일주일 내에 서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송달한 것으로 본다는 법 조항도 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는 데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절차 진행 관련은 수명 재판관께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말했다.

6인의 헌재 재판관은 이날 오전 첫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논의한 바 있다. 다만 이 공보관은 평의 안건에 대해 "기밀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향후 진행 계획은 추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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