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2심도 대북송금 유죄에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이화영, 2심도 대북송금 유죄에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연합뉴스 2024-12-19 16:0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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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기소 자체가 불법, 수사는 더 불법"…상고 검토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도 해당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변호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재판을 마친 뒤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간략히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화영 측의 범죄를 인정할 때는 검찰의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유죄와 무죄를 다툴 사건이 아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수사는 더더욱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피고인들과 공범들을 검사실에 몰아놓고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그렇게 기소한 사건이 적법하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화영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추가 기소된) 제3자뇌물죄는 사실상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검찰이 동일한 사건을 지금 별건으로 기소한 건데 이 사건에서는 반드시 수원지검의 청사 출입자 명단 등을 확인해서 수원지검 1313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북송금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 10월을 감형했다.

1심은 올해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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