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 체포조·내란혐의' 부인… "'체'자도 꺼낸 적 없어"

윤 대통령 측 ' 체포조·내란혐의' 부인… "'체'자도 꺼낸 적 없어"

머니S 2024-12-19 15:45: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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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인사를 체포하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전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인사를 체포하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전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 대통령은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는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란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도 적극 부인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걸 내란으로 보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게 어디 있냐"라며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대통령으로서 헌법 절차에 따랐다"고 호소했다. 이어 " (윤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는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 입장에선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봤고 그래서 국정 정상화를 위해 (계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은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엔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다"며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고 대응하는 입장에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시간 끌기라고 하는 건 성급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분개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이 검찰에 구속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서운함을 표한 적 있냐'는 질문엔 "그 점에 답을 할 수 없다"면서 "다만 군 통수권자가 비상한 상황(비상계엄)에 지휘했을 때 이걸 다 따져가면서 하복 할 거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상명하복 관계가 군의 생명인데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한다"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군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구속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서운함을 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 점에 답을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군 통수권자가 비상한 상황에 지휘했을 때 이걸 다 따져가면서 하복 할 거냐. 상명하복 관계가 군의 생명인데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한다"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최근 세 번의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때 워딩(표현)을 생각해달라"며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맞서겠다는 게 당신의 입장과 견해를 적절한 절차 내에서 밝히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본다"라고 입장을 대변했다.

끝으로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며 "얼굴을 보기도 했다"고 향후 재판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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