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토지 관련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피해자 2명에게 "경북 경산에 대기업 리조트가 들어서는데 근처 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8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로챈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운영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문 판사는 "가로챈 금액의 절반 정도인 4천만원을 변제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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