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폭행치사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씨(2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24분쯤 고등학생 B군(16), 중학생 C양(14)과 함께 전남 목포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D군(18)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D군은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이다.
이들은 가위바위보로 바다 입수내기를 했는데 D군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다 예상 가능한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했다. 피해자는 가위바위보에서 지자 강제로 바다 쪽으로 밀쳐졌다. A씨는 입수를 거부하는 D군을 밀어 4m 깊이의 바다로 떨어지게 했고, B군은 입수를 거부하는 D군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은 혐의다. C양은 이들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말리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에 의해 강제로 바다에 입수한 D군은 끝내 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B군과 C양은 공동폭행과 공동폭행 방조 혐의로 변경돼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던 것으로 봐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죄를 적용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억지로 부두에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강제로 바다에 강제 입수시켰고 당시 수온이나 수심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익사할 위험이 있음은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를 적용한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시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징역 4년의 선고는 적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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