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도시교통 분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무시한 민간 CNG 충전사업자 대표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시의회 감사를 외면한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전망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공공 감시기능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 1)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코원에너지서비스 및 삼천리 대표이사에 대한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교통위원회는 지난달 5일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CNG 충전사업자들의 수익공유(기부금 납부) 문제 등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코원에너지서비스와 삼천리 대표이사에게 정식 공문을 통해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일정상의 사유’를 들어 대리인 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교통위원회는 출석일을 지난달 14일로 한 차례 조정했음에도 불구, 두 기업은 재차 대표이사 불참 의사를 밝히며 대리인 출석만을 고수했다.
결국 교통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 조항을 근거로 두 기업 대표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한 증인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면 같은 사안으로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채택된 한국스마트자동차와 서울씨엔지는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하고 지적사항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코원에너지서비스와 삼천리의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했음에도 대표가 아닌 대리자를 참석을 고집한 것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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