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선고

속보 법원,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선고

투데이코리아 2024-12-19 15:17:05 신고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재판장)이 19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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