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탄핵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둘러싼 내란죄 의혹에 강하게 반발하며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소명을 펼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변호인단 구성을 서두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민적 충격에 이미 사과한 바 있고, 내란죄 성립을 부정하는 당당한 입장을 거듭 밝히며 직접 생각과 소신을 밝힐 것임을 예고했다.
향후 헌재 탄핵심판 및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윤 대통령 측 대응은 변호인단 정비와 함께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을 준비 중인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과 서울고검에서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당치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국민 그리고 전 세계에 전파될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 하는 내란이 어딨나”라며 “헌법절차에 따라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해제 요구하는 사항도 대통령이 따랐다. 국회가 그만하란다고 그만하는 내란이 어딨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당시 출동한 경찰과 군을 향해 시민과 충돌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률가”라며 “‘체포를 하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쓰신 적 없다고 들었다. 대통령께서 시민들과의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일부 군 관계자 진술과 배치되며, 향후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선포의 배경과 관련해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적 사안이지만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대통령 입장에서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봤다”면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본 것”이라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국민의 충격에 이미 사과한 바 있고, 앞으로 쟁점이 될 부분에 대해 분명하고 당당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은 법치와 원칙을 생각하고 나아가 사태 성격상 대통령이 생각과 견해, 소신을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미루지 않고 직접 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아직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지만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법조 경력이 풍부한 인사들의 참여 가능성이 높게 점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 등 앞으로 남은 변수에 대한 공식 답변은 변론팀 구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를 강하게 부정하고 직접 해명 의지를 내비치면서, 앞으로 헌정사 초유의 탄핵 심판정에서 대통령과 국회 측 변론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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