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브리핑 직후 "당내에서 즉각 (탄핵) 조치를 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현재 권한대행으로서 할 일이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하고 김건희·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 국회 임명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헌법재판관 임명도 즉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종식을 위한 신속한 수사와 헌재(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진행 사안을 모두 방해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닌 민의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후 2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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