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체계적인 아동사망 분석을 위한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하는 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서울 강서갑)는 학대와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법은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검토와 예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산하의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아동사망 현황 통계와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포함된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 ▲아동사망 실태조사 및 아동 사망 검토·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립아동사망검토·예방센터 설치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와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사망 아동수는 1,670명이다. 이 중 학대로 사망한 아동수는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아동학대 통계는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입증된 학대피해 사망 아동만을 집계하고 있어 실제로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사망 원인 중 질병을 제외한 가장 비율이 높은 사인은 각종 사고사다. 보건복지부 아동안전 사망통계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각종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동은 1,0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가 3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145명), 익사(131명), 화재(43명), 중독(13명) 순이다. 각종 사고사를 면밀히 검토하면 아동사망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해 아동사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 각 주 정부에서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였고, 점차 아동사망사건 분석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주에서 학대를 포함한 전체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법안은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질식사·익사·추락사 등 예방할 수 있는 아동 사고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며,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하기 위한 이번 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토론회’를 개최해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에 대한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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