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개정 시 기업 경영 악화"… '자본시장법' 개정 한목소리

경제계 "상법 개정 시 기업 경영 악화"… '자본시장법' 개정 한목소리

머니S 2024-12-19 14:41: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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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경제계가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주주와 행동주의 펀드 등으로부터 소송에 휘말려 기업 경영과 신사업 투자 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19일 경제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로 상법 개정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7명씩 토론자로 나섰다.

경영진 측에서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등이 참석해 상법 개정안이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호소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은 "행동주의 펀드 영향력 확장에 더해 상법을 개정하면 기업경영 어려움 가중될 것"이라며 "주주충실의무를 해외 투기자본이 악용할 경우 이사회의 장기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는 2019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앨리엇으로부터 주주가치 극대화 명분으로 주당 2만2000원의 배당을 요구받은 바 있다. 이는 전체 주식 기준 약 5조8000억원으로 당시 현대차의 전년도 당기순이익(약 1조6000억원)의 3배를 상회하는 규모였다.

현대차는 장기비전과 가치 믿어준 기관투자자, 일반주주들의 표심을 얻는 데 성공하면서 앨리엇의 요구를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현대차는 투자를 적극 확대해 지난해 영업이익 15조원, 당기순이익 12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만약 주주충실의무 있었으면 각종 법적 분쟁 대응으로 이 같은 성장이 불가했을 것이라는 게 김 부사장의 설명이다.

김 부사장은 "당장의 이익을 빌미로 법적책임을 물으면 이사회의 장기사업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며 "투자지연, 단기수익요구수용으로 기업가치 하락하면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전체 주주 손해를 넘어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증시 부양 및 주주가치 제고, 일반주주 보호 위해서는 자본시방법 개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희 SK 수펙스 위원장도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변화 시 장기적 성장 약화 및 내부 의사결정 지연 우려가 있다"며 "단순한 상법 개정은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에 제한적인 효과만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실적과 업종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한다"며 "지배구조 개선은 중요한 요소지만 주가 상승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반주주 보호 및 밸류업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추는 접근이 필요하고 급격한 법 개정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연중 심팩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사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시 주주와 회사간, 주주간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반주주 보호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증권발행 공시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 역시 "기본법인 상법에 이사충실의무를 들여오면 신사업 및 투자 결정이 어려워져진다"며 "이사는 퇴임 이후에도 10년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 더 꺼릴 가능성이 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법체계상 이사의 의무 대상은 회사로, 이미 상법에는 주주보호하는 법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주주의 이익이 과도하게 강조될 경우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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