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송달 간주 여부는 헌재가 오는 23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9일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내란죄에 대해선 (내란을) 생각해본 적도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현재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다"라며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로 보시고 (계엄 선포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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