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에너지공사의 정관 변경 시 시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사 운영 전반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에 따르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정관을 변경할 때 기존에 시장 인가 절차만 거치던 것을 넘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과정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 산하 21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이미 유사한 보고 절차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공사의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의회 의견 반영을 통한 투명성 강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공기업 운영과 관련한 지방공기업법은 정관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사전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취임한 황보연 사장은 책임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경영 기조와 맞물려 조례 개정은 공사 운영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관 변경 시 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절차 강화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공사는 시의회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공사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을 통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공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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