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내년 1월 2일 실행 건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앞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실행을 위해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갭투자성 전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제한한 조치를 완화한 것이다.
오는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종(NH직장인대출V, 올원직장인대출, 올원 마이너스대출, NH씬파일러대출)도 판매한다. 또한 는 23일부터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도 0.1%포인트 확대한다.
은행권은 연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조였던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주담대 모기지보험인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지에 대한 전세대출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도 재개한다. 이런 조치는 내년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신용대출도 내년 1월 2일부터 연 소득 100% 제한의 한도를 풀고, 비대면 대출도 판매한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비대면 대출상품의 판매를 일부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12일 오후 6시부터 하나원큐전세대출, 원큐주택담보대출의 비대면 대출 신청을 재개한 것이다. 대출은 내년도 1월 대출 실행 건부터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오는 23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말 대출 총량 관리로 판매를 제한하던 은행들이 새해가 다가오면서 본격 영업에 나서는 분위기"라며 "새해가 되면 필요한 대출을 무리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