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영화배우 박모씨에게는 징역 4년 2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 원으로 정했다"며 "A씨 주장대로 B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故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드러났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사진공동취재단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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