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내란죄 동의하지 않는다"(상보)

윤 대통령 측 "내란죄 동의하지 않는다"(상보)

머니S 2024-12-19 13:28: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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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사진은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이 1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송파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사진은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이 1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송파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향후 탄핵 심판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현재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로 보시고 (계엄 선포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한 석 변호사는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합니다'하는 내란이 어딨나. 2~3시간 만에 국회에서 그만하란다고 그만하는 내란이 어딨나"라며 "윤 대통령은 출동한 경찰에게 '시민과 충돌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 명령을 왜 하겠는가"라고 항변했다.

그는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뜻도 있음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치를 원칙으로 생각하는 분이다. 이 사태 성격상 대통령이 생각과 견해, 소신을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직접 하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 구성과 별개 문제로 어떤 단계에 이르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두 차례 대국민 담화에서 입장을 밝혔듯 당당한 입장"이라며 "국민의 충격에 이미 사과한 바 있고 앞으로 쟁점이 될 부분에 대해 분명하고 당당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으니 집무실을 못 나간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현재 생활하는 관저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중지(를 모으고) 생각 구상 정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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