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국회서 그만하라고 그만하는 내란이 있나" 외신에 여론전

대통령 측 "국회서 그만하라고 그만하는 내란이 있나" 외신에 여론전

내외일보 2024-12-19 13:2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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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윤 대통령이 내란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향후 탄핵 심판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변호인단도 구성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라며 "생각과 견해를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한 석 변호사는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하는 내란이 어딨나"라며 "2~3시간 만에 국회에서 그만하란다고 그만하는 내란이 어딨나"라고 항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출동한 경찰에게 '시민과 충돌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 명령을 왜 하겠는가.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치와 원칙을 생각하고 나아가 사태 성격상 대통령이 생각과 견해, 소신을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미루지 않고 직접 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변호인 구성과 별개 문제로 어떤 단계에 이르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두 차례 대국민 담화에서 입장을 밝혔듯 당당한 입장"이라며 "국민의 충격에 이미 사과한 바 있고 앞으로 쟁점이 될 부분에 대해 분명하고 당당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어떤 변론보다 국민 이해와 공감이 가장 큰 변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현재 윤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선 "권한 정지가 됐으니 집무실엔 못 나가는 것이 분명하다"며 "관저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준비 생각과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릴 당시 유튜브에 현혹됐다는 논란에 대해선 "대통령은 최고 레벨의 많은 정보, 보고가 올라오는 직책이고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상황 판단과 결심, 사고 형성을 한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어느 한 부분이 주요하게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대통령이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그는 "절차와 입장 부분은 대통령과 변호인 구성이 끝나면 다시 분명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우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기가 좀 더 필요하다. 머지않은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어떻게 해서 최적의 변론팀을 구성할지에 대한 심사숙고하고 준비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거부, 헌법재판소의 답변서 요청 미송달 등 논란, 향후 법정 출석에 대해선 "머지않은 시기 가동될 변호팀이나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이라며 "변호인 구성과 별개로 어떤 단계에 이르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 (아쉽다). 계엄 선포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재판이 있었고 야당이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납득이 안 되는 사유로 탄핵 소추를 했다. 여기에 예산도 야당이 마구 칼질했다"며 "대국민 호소를 했더라면 하지만 적어도 현시점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나,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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