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보조금 18억원 가로챈 언론사 대표 징역 3년

포항시 보조금 18억원 가로챈 언론사 대표 징역 3년

연합뉴스 2024-12-19 12:53: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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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거액의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언론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19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역언론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포항시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치르면서 18억1천2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범으로부터 보조금을 돌려받으면서 이를 광고비로 가장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포항시를 속이고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가로챘고 범죄 수익도 은닉했으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남긴 차액은 9천3천650만원에 달하는데 2억5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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